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3개 해수욕장에서 지역 경찰과 디지털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여 6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5명은 불법촬영 혐의, 1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단속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실시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입건된 남성들은 “집에서 혼자 보기 위해서” “취중에 실수로” “우연히 촬영해 불법인 줄 몰라서”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0대 여성의 가슴 부위를 약 50회가량 연속으로 촬영하다 단속반에 붙잡힌 30대 회사원 이모씨는 “호기심 때문에 촬영했다”고 말했다.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5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강제추행 혐의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가부는 단속과 더불어 피해보호지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현장점검, 예방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 불법촬영 의심흔적 막음용 ‘안심스티커’를 배부하고, 공중화장실과 탈의실 등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