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5년 선고에 與 “진일보한 판결… 엄중히 받아들여야”

입력 2018-08-24 14:23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어난 데 대해 여권은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이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다.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 뇌물' 관련 일부 혐의를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보다 진일보한 판결을 내렸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최종심에서는 더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재벌은 피해자'라는 엉터리 프레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국정농단 공범 모두에게 정의로운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2심 선고 결과를 깊이 존중한다”며 “1심 선고 결과보다 1년이 가중된 2심 선거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 피고인으로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분명한 범죄 혐의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불법을 저질렀던 점을 이제라도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일부 파기하며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줄곧 출석하지 않아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