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량, ‘국정농단’ 25년+‘특활비 수수’ 6년+‘공천개입’ 2년=33년

입력 2018-08-24 12:22 수정 2018-08-24 12:25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증가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받은 형량의 합은 33년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이렇게 계산된다. 이날 ‘국정농단’ 2심 재판에서 선고 받은 25년, ‘국정원 특별활동비 수수’에 대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징역 6년,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모두 더하면 33년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1952년 2월 2일 생으로 올해 만 66세다. ‘국정농단’은 2심대로, ‘특활비 수수’와 ‘공천개입’은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만 99세, 우리 나이로 100세까지 징역을 살게 된다.

실제 형량은 더 늘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2심에서 1심보다 20억원 증가한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60억원 정도다. 벌금이 200억원으로 확정됐는데 이를 미납할 경우 길게는 3년까지 노역장 유치가 추가된다.


한편 최순실은 ‘국정농단’ 재판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 비리와 관련한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최씨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재판이 3심까지 이어져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으로 확정된다면 최씨는 23년 간 사회와 격리된다. 최씨는 1956년 6월 23일 생으로 올해 만 62세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