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가천 길병원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대 청탁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길여 길병원 이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우 전 수석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4년 당시 변호사였던 우 전 수석은 검찰 수사를 마무리해주겠다며 길병원 측으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검은 당시 길병원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길병원 측은 2014년 1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냈던 우 전 수석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넸다. 3개월 뒤 성공보수로 2억 원을 더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은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 수사는 길병원 비서실장과 팀장, 그리고 인천시 공무원 등 10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청탁을 목적으로 돈을 챙겼고 따라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두 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