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문화방송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곳곳에서 당시 영상이 재조명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 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발언에서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대야 한다”며 “이를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으나 형사 법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보수단체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허위사실을 퍼뜨려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 전 이사장의 무죄 소식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랭크되면서 당시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많은 네티즌은 유튜브에 올라온 고 전 이사장의 당시 발언 영상을 공유하며 판결의 옳고 그름에 대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