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농단 2심 선고공판이 24일 열린다.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여부가 관건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18개의 혐의 중 16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 혹은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었다. 재판 보이콧 후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1심 결과가 나오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 선고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재판 출석도 안할 것으로 보여 2심 선고 시 최소 형량은 1심 선고의 징역 24년이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심에서 유죄 또는 일부 유죄가 나온 16개 혐의 가운데 무죄 판단이 나오는 경우엔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7월에 열린 특수활동비 수수, 공천개입 혐의 관련 재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선고받은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던 박 전 대통령의 1심과는 달리 2심은 생중계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 측 동의를 못받았다”며 2심 생중계를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 선고가 끝난 뒤인 오전 11시에는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