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소년법 폐지 청원에…김상곤 “형사 기준 13세 미만 추진”

입력 2018-08-23 19:08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일보 DB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소년법’ 폐지·개정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했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23일 청와대 SNS를 통해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나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소년 강력범죄 비율이 2.2%에서 4.4%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전체 비율은 같은 기간 1.1%에서 1.6%로 증가했다.

지난달 3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고생이 중고생 8명에게 관악산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피해자가 관악산에 끌려가 옷이 벗겨 진 채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1호 답변 역시 소년법 폐지 관련 청원이었다. 조국 민정수석은 당시 기준 연령은 14세로 유지하되 범죄 청소년의 보호처분을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재차 등장,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공론화되자 김 부총리는 직접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은 청원 마감일인 지난 2일 20만명을 돌파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응답했다.

김 부총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법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돼 있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사 미성년 연령 기준이 13세로 조정될 경우, 중학생들도 범죄 기록이 남고 교도소에 갈 수 있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는 13세 미만, 호주·영국은 10세 미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독일·일본·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처럼 14세 미만이다.

김 부총리는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예방과 교화에도 힘을 써야한다”며 “앞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