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종합금융에 ‘기관경고’ 징계

입력 2018-08-23 17:28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종합금융의 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기관경고 조치는 비교적 중징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경고 조치는 우리종합금융의 금융투자업 인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종합금융의 증권사 전환에 걸림돌은 사라지게 됐다.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면서 증권사 보유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종합금융의 증권사 전환 등을 통한 증권사 보유도 가능해졌다.

우리종합금융은 2009년 2월~2007년 9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 장외 파생상품 매매업무를 했다. 우리종합금융은 앞서 1994년 11월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옛 재무부에서 외국환업무 인가를 받고 이후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했다.

그런데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 종합금융회사는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우리종합금융은 별도의 신고 또는 인가 신청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수행했다.

다만 금감원은 법 규정의 미비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