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권력 나눈다…세종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계획’ 발표

입력 2018-08-23 15:00
김현기(사진) 세종시 행정복지국장이 23일 '세종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민선 3기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달성하기 위해 세종시가 시민들의 권력·역할을 강화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한다.

세종시는 23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세종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시민 스스로 마을과 지역의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시·시장의 권한 및 역할을 시민과 나누는 것이 골자다.

입안 단계부터 시민들의 참여와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이번 조례의 구상안은 총 4장, 35조, 부칙 3조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명문화를 통해 16세 이상 시민이라면 현안·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총회 등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시장의 행정·재정적 조치를 의무규정으로 담았다.

또 각종 위원회·토론회 등을 열 때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중요한 정책사업이 있을 경우 시민 300명 이상이 연서를 통해 토론회를 청구할 수도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과 시민단체,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특히 시민들과의 숙의과정도 거쳐 올해 안에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