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3기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달성하기 위해 세종시가 시민들의 권력·역할을 강화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한다.
세종시는 23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세종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시민 스스로 마을과 지역의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시·시장의 권한 및 역할을 시민과 나누는 것이 골자다.
입안 단계부터 시민들의 참여와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이번 조례의 구상안은 총 4장, 35조, 부칙 3조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명문화를 통해 16세 이상 시민이라면 현안·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총회 등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시장의 행정·재정적 조치를 의무규정으로 담았다.
또 각종 위원회·토론회 등을 열 때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중요한 정책사업이 있을 경우 시민 300명 이상이 연서를 통해 토론회를 청구할 수도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과 시민단체,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특히 시민들과의 숙의과정도 거쳐 올해 안에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