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대령까지…” 부하 여군 부적절한 신체 접촉

입력 2018-08-23 12:56 수정 2018-08-23 15:40

국방부 조사본부는 23일 해병대 A대령을 군인 등 강제 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군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A대령이 지난 5월 과거 함께 근무했던 부하 여군의 근무지 인근 카페에서 성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여군은 지난달 31일 군 성폭력 신고·상담 전화인 국방헬프콜을 통해 ‘해병 대령에게 성추행 및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본부 조사결과 A대령은 과거 1년 가까이 B여군의 직속상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과 카페 등에서 성적인 발언은 물론, 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A대령이 자신의 가해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다"며 "처음에는 친근감의 표현으로 접근했다가 이성의 감정이 끌려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