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념육’을 유명 업체서 만든 것처럼 둔갑시켜 유통한 일당 붙잡혀

입력 2018-08-23 10:06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가짜 양념 포장육. 특허청 제공

가짜 양념 포장육을 제조해 국내 유명 대기업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양념 포장육을 제조한 A씨(35)와 이를 유통한 B씨(52)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최근 가정 간편식이 인기를 끌며 가공육 소비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에 착안, 국내 유명 대기업 상표를 도용한 양념 포장육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강원지역 중소형마트 판촉행사에서 양념 포장육에 부착된 상표가 이상하다고 여긴 대기업 판촉사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신고 접수 이후 특사경은 서울·경기·강원 일대에서 가짜 포장육이 판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북 칠곡에 위치한 포장육 제조공장과 경기도 안산의 유통창고를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특사경은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가짜 포장육 3000여 점과 제품포장지, 포장지 제작용 금형공구 등 부자재 4만여 점을 압수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8개월 간 시가 11억 원 상당의 가짜 포장육 6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팔아치운 포장육은 중량 기준으로 무려 67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특사경은 양념소불고기·양념닭갈비·연탄불고기 등 10여종의 가짜 포장육이 주로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 소규모 마트에서 판매됐던 만큼, 간편식을 선호하는 사람이나 캠핑장 이용객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철승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빠르고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이 인기를 끌자 이를 노려 저지른 악의적 범죄행위”라며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건강·안전·위생 관련 위조상품의 제조·유통의 경우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