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소방·교도 시설 근무가 유력”

입력 2018-08-22 17:47
뉴시스

국방부가 대체복무 기간으로 육군 현역 기준 2배인 36개월 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22일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제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간으로 36개월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라며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 등 다른 병역의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시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통계에는 매년 500여명의 입영 대상자가 종교,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돼있다. 국방부는 해당 통계를 고려해 대체복무제 선발 정원을 연간 4~500명 규모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방부는 법무부, 병무청과 협력해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정부 안을 마련하고 있다. 추진단에는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해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문위원 중 복무기간을 현역의 2배로 하는 것은 약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2배가 넘으면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 발표안에 따르면, 대체복무자는 소방서와 교도소,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근무 방식의 경우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위해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퇴근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근무지를) 단일 기관으로 할 수도 있고, 복수 기관을 두고 당사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며 “급여 수준은 육군 현역 병사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안에는 대체복무자들의 예비군 훈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체복무자들은 36개월의 복무기간을 마친 뒤 6년간 42일 혹은 21일간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현재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인원의 경우 연간 128~140시간 가량의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한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대체복무 기간을 44개월로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대체복무자들이 지뢰제거 지원·보훈업무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한 이들이라 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뢰 제거는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해 김 의원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 제시한 안을 토대로 다음 달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에 정부 안이 추가되면 본격적인 법안 심사 과정이 시작된다. 입법 절차가 내년 중으로 마무리되면 2020년 1월1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