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로 입법 보완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라면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한다면 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03조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은 매우 까다롭다”며 “판례도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강제적 성관계’가 아니라 ‘동의없는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보며, 피해자의 부동의 의사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물리적 저항이 없어도 ‘싫다’는 표현을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 사건처럼 업무상 위계나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일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업무상 위계나 위력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면 오히려 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의 의사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며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에 있어서도 부동의 의사만 있으면 범죄가 성립토록 했다”고 밝혔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