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2일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출발한 저상버스 기사 A씨에게 장애인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버스정류소에서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장애인 B씨를 태우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시켰다. B씨는 버스 탑승 거부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제보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씨는 “앞문으로 승차하는 승객들을 태우던 중 뒷문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지만 그냥 출발했을 뿐이며 고의로 승차 거부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출발 후에 뭔가 이상해 백미러를 확인하니 휠체어를 탄 사람이 전봇대에 가려져 있는 게 보였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A씨는 일반버스 운전자에 비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며 여객자동차운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에게 인권위 주관 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하는 한편, A씨가 소속된 버스회사 대표에게는 소속 운전자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씨는 사건 당일 버스회사 소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회사 측은 A씨에게 주의 조치를 하고 재교육을 실시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리를 담당하는 동대문구 교통지도과도 관련 민원을 접수, A씨에게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