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자 대상 ‘2조3000억원 재정지원’ 확대 합의

입력 2018-08-22 11:12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의원 및 각 부처 차관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확대에 합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근로장려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 확대, 카드 수수료 개편 등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을 통한 임차인 보호,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을 합의했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 현행 13만원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15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위해 영세업체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판매업체의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카드 수수료 조정은 편의점 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최우선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활용도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에게는 우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p를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0.5%p를 감면하기로 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폐업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3개월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단체에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 확대,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 확산 등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합의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지난 7월 12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자영업자의 5년 내 폐업률은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80%에 달한다고 알려진다. 2015년 기준 한해 62만8024개의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 소상공인 비율은 98% 이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도 이들이다.

민주당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인해 편의점은 연간 약 ‘620만원’ 음식점은 약 ‘650만원’ 가량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은 이번 합의로 7조원 이상의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자평했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