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탄 남성이 편도 1차선 도로를 거의 가로막다시피 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이 남성은 안전봉이 설치된 도로 가운데를 아주 느린 속도로 주행했다. 차량들은 경음기를 계속해서 울리며 뒤를 따랐다.
22일 새벽 중고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1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로 길 막는 무개념 아저씨 만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퇴근길에 차선 가운데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남성을 발견하고, 충돌 위험이 있어 경음기를 울렸다”며 “처음에는 가볍게 울렸는데도 반응이 없어 계속 눌렀다”고 했다. 이어 “자전거를 탄 남성이 끝까지 길을 막았다”면서 “길이 밀리자 뒤에 있는 차량들도 계속해서 경음기를 울렸다”고 설명했다.
글쓴이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자전거를 탄 남성은 1분50초 이상 편도 1차선 도로 가운데를 진행했다. 또 도로 중간에 서서 길을 막았다.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추월을 방해하기도 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경음기를 울린데 대한 항의 표시로 길을 막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블박 차주가 경음기를 계속해서 울리자 감정이 상한 남성이 자전거로 길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 게시글에는 자전거를 타고 길을 막은 남성을 비난하는 댓글로 도배됐다.
문제의 남성이 편도 1차선 도로 가운데로 주행한 것은 잘못이다. 자전거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나 차도 맨 오른쪽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어린이와 노인은 자전거를 보행로(인도)에서 탈 수 있고, 도로가 파손되거나 공사 중인 상황에선 보행로에서 자전거 주행이 가능하다. 영상 속 남성은 1차선 가장자리를 달리거나 보행로를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하는 게 맞다.
그렇다고 해서 차량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경음기를 울린 것 역시 문제가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해서 경음기를 울리는 것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영상을 보면 자전거를 탄 남성은 차량에 훨씬 앞서 주행하고 있었다. 차주는 자전거 탄 남성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경음기를 살짝 울렸다고 했지만 뒤이어 계속 경음기를 사용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지속적으로 울리거나 여러 차례 울린 경우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