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살해 협박한 70대 귀농인에게 경찰이 엽총 내준 이유는?

입력 2018-08-22 05:40

경북 봉화군에서 귀농한 70대 남성이 면사무소에 난입해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이 숨졌다. 이 남성은 평소 이웃과 상수도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면사무소에 찾아와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남성은 이웃에게 살해 협박을 해 경찰이 엽총을 회수했지만 주소 이전을 이유로 출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봉화경찰서에 따르면 김모(77)씨는 21일 오전 9시30분쯤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1층 민원실에 난입해 엽총 4발을 발사해 직원 손모(48)계장과 이모(38)씨가 숨졌다. 앞서 김씨는 15분 전 소천면 한 암자에 침입해 평소 갈등을 빚어온 승려 임모(48)씨에게 엽총을 발사해 부상을 입혔다.

다행히 임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지난달 30일 이웃에게 “김씨가 죽인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당일 김씨의 총을 회수했다. 2010년 귀농해 아로니아 농사를 짓던 김씨는 까마귀를 쫒는다는 이유로 유해조수구제용 엽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엽총은 조류나 멧돼지를 사냥할 때 사용하는 종류의 엽총이다.

김씨는 이웃들과 평소 물 문제로 다퉜었다. 김씨의 집이 산 중턱에 있어 수압이 약한데다 가뭄으로 물이 안 나와 승려 임씨와 자주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소천면서무소에 찾아가 “스님이 물을 많이 쓰고 쓰레기를 소각해 연기가 집까지 내려온다”며 민원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파출소를 찾아가 주소 이전을 핑계로 엽총을 출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예방 차원에서 김씨의 총을 회수했지만 당사자 간의 진술이 다르고 김씨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총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