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귀농인이 21일 오전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해 승려 1명이 부상을 입고 면사무소 공무원 2명이 숨졌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국내에서 총기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총기소지를 관련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실상 합법적으로 민간인이 총기를 소지하려면 ‘1종 수렵 면허’를 취득해 ‘총포소지허가증’을 발급 받는 방법밖에 없다. 총포소지허가증을 발급 받아 총기를 산다고 해도 집에 보관할 수 없다. 평소 엽총과 공기소총은 경찰서에 ‘영치’해 놔야 한다. 또 총포를 출고하면 반납 시까지 휴대전화의 GPS 기능을 켜 놓는 방식으로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총기사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엄격하게 총기를 관리한다고 해도 분명 허점은 존재한다.
범행에 사용된 엽총은 유해조수구제용으로 발급돼 오전 8시쯤 소천파출소에서 출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서 개인이 소지한 총기는 16만3000천정(2015년 기준)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총이 9만여 정으로 가장 많고 엽총은 그 다음인 3만700여 정이다. 매년 총기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 치매, 정신분열병 등의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은 총기소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총기소지허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후에 정신질환을 앓거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75세 이상이 되면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고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총기사고의 경우 한 번 발생할 시 많은 인명 피해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