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성교회 김삼환 은퇴목사가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준 게 세습이 아니란 취지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의 지난 7일 판결문이 공개됐다.
판결문은 “목회지 대물림(세습)이란 용어 사용은 부적절하다”며 “세상법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반감의 정서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또 “은퇴하는 목사와 은퇴한 목사는 명백하게 다르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국은 명성교회 세습이 세습이라는 재판국원 7명의 논리도 판결문 안에 담았다. ‘소수의견’이라고 칭했다. 소수의견은 전체 판결문 20쪽 가운데 5분의 1 분량인 16~19쪽에 소개됐다. 지난 7일 재판국은 판결을 표결에 부쳐 8대 7로 명성교회 세습이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