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비상!” 제19호 태풍 솔릭 상륙 임박, 전국 대비태세

입력 2018-08-21 13:03 수정 2018-08-21 13:05
기상청 직원이 20일 서울 동작구 청사에서 제19호 태풍 솔릭의 이동 경로와 기상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

솔릭은 2년 만에 한반도로 상륙하는 태풍이다. 6년 만에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해가 예상되는 농·어업과 산업계는 대비태세에 들어갔다.

기상청은 21일 “제19호 태풍 솔릭이 오전 3시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남동쪽 약 570㎞ 부근 해상에서 서북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속도는 22㎞/h로 빠른 편이다. 오는 22일 오전 3시 제주도 서귀포 남남동쪽 약 380㎞ 부근 해상까지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상륙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현재 중심기압 955hPa, 최대 풍속 144㎞/h의 중형 태풍이다. 하루 전보다 중심기압은 낮아졌고 풍속은 빨라졌다. 중심부에서 930hPa 이하의 기압이 관측되면 매우 강한 태풍으로 평가된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중심기압 950hPa, 최대 풍속 155㎞/h로 더 강력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반도 서남부에서 동북부까지 내륙을 대각선으로 관통한 뒤 24일 오전 3시 함경남도 함흥 동쪽 약 140㎞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이 전날 파악했던 솔릭의 한반도 이탈 지점은 강원도 속초 북동쪽 약 190㎞ 부근 해상이었다. 한반도 전역이 솔릭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할퀴고 지나갈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강풍 몰아칠 솔릭… 농가 낙과·도복·침수·파손 우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개호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관련 실국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솔릭의 이동경로와 피해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상륙한 태풍이 없어 대응에 미흡할 수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대책 수립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솔릭이 몰아칠 강풍과 비바람은 낙과, 도복, 침수, 비닐하우스 파손 등 농가에 재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부터 폭염을 대비해 설치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지난 19일 오후 4시부터 태풍 대비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태풍·호우 대비 농작물관리요령을 문자메시지로 농민 17만명에게 발송하고, 지상파 방송·종합편성채널·지역민방 등 21개 방송사에 자막방송을 요청했다. 또 전국의 농업용 배수장 1181곳(양수장 겸용 126곳 포함)의 가동 상황과 저수지 등 모든 수리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전북 군산 비응항의 한 선박이 21일 제19호 태풍 솔릭의 상륙을 대비해 육지로 인양되고 있다. 뉴시스

바닷물 상승할 때 찾아오는 태풍… 해안가 비상

솔릭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북 해안가는 비상이 걸렸다. 높아진 해수면에 태풍의 강풍이 더해지면 저지대 민가 침수와 선박 피해가 우려된다. 당장 이튿날인 22일부터 조석의 차가 커지는 사리기간이 시작돼 전북 군산의 경우 최대 5m 안팎이던 고조면이 1m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별 해양경찰은 선박과 시설물 관리에 나섰다. 군산해경은 선의 조기 귀항을 독려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등 모든 선박의 출항을 금지할 계획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태풍을 대비해 지역구조본부를 가동하고 22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항·포구 순찰활동 강화하고 구조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PG 가스통 자료사진. 뉴시스

태양광 패널·가스시설 점검 필수

전국의 태양광 패널은 솔릭의 빠른 바람에 파손될 수 있다. 재산피해는 물론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패널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빠른 현장 대응과 수습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에 현장대응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현장대응반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세종·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부산·울산, 제주에 설치된다.

강풍으로 인한 가스관 파손도 무시할 수 없는 재해의 요인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8개 지역본부에 취약 시설 등 피해 우려시설 점검·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또 침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가스안전 사용 요령을 집중 홍보해 태풍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대응하고 있다.

LPG를 사용하는 가정·업소는 배관 등의 연결 부위가 느슨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가스통이 쓰러지거나 물에 잠기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옮길 필요가 있다. 부엌의 가스밸브는 물론 계량기 주변의 메인 밸브도 모두 잠그면 안전하다.

가스용품이 침수됐을 경우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LPG 용기와 연결되는 조정기는 고무패킹을 내장하고 있다. 물에 젖은 채 사용하면 손상돼 가스 유출 위험이 있다. 가스보일러의 경우에는 점검을 받지 않고 작동할 경우 감전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