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최순실(62)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공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은 것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 등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최씨의 2심 선고 공판도 중계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언론사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 선고 공판을 중계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 재판은 재판장 결정에 따라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공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생중계됐었다.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불법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TV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최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중계를 불허했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