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0일 인천국제공항 인근 운남지구구획정리사업 조합장 길모(58)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물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영종도 운남지구구획정리사업조합장을 지낸 길씨가 2011년 11월 조합의 사업비를 충당하기위해 17억9840만원에 체비지를 또다시 매각해 허위의 부동산등기를 하게 한 죄가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체비지권리관계 관련서류 확인을 소홀히 한 피해자의 책임이 큰 점과 길 조합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양형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영종도 구획정리사업지구 조합장 이중매매 17억원 가로채 말썽
입력 2018-08-21 00:01 수정 2018-08-21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