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20일 네이버 밴드 동호회에서만난 여성 등에게 접근해 사기행각을 벌인 죄를 물어 정모(37·인천 부개동)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네이버 밴드에서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에게 5차례에 걸쳐 3600만원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장 판사는 또 “지난해 11월 유부녀인 또다른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나체사진을 저장해주고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공갈하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챙긴 뒤 또다시 300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피해를 주고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