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여학생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해 소지하고 있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알몸 사진을 전송 받은 남성 지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2·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장씨는 2015년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A(14)씨에게 “돈을 줄 테니 얼굴이 보이게 벗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해 알몸 사진을 전송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듬해 3월 해당 사진을 서귀포 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김모(25)씨에게 유포했다. 김씨는 전송받은 사진을 약 3개월간 휴대전화에 저장해 다니다 음란물 소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장씨와 김씨 모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혜수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