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이 2021년부터 1차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 2단계인 7급 공채 시험이 1차 PSAT,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PSAT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주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적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해 민간 호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7급 공채 시험의 1차 과목은 암기지식 위주의 평가로, 민간기업·공공기관 채용 선발에 이용되는 시험과목이나 평가방식과 달라 수험생의 진로 전환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7급 공채시험을 개편해 공무원시험에 떨어져도 민간기업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 호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무원 시험(공시)에만 매달리는 이른바 ‘공시 낭인’을 줄이겠다는 의도도 강하다.
민간기업 중 삼성(GSAT), LG(직업 적합성 검사), 현대자동차(HMAT), SK(SKCT), 포스코(PAT) 등이 적성검사를, 한국전력,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118곳 이상이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인재 선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문제 유형을 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영역별 25문항, 60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문제유형을 공개할 때 이를 확정하여 수험생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된다. 현재 5급 공채에서 3차 면접 불합격자에 대해 다음해 PSAT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한국사 시험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취득 점수(2급 이상)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바뀌면서 수험생 부담이 줄어든다.
김판석 처장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쌓은 역량이나 지식이 수험생 개인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직무수행역량 검증을 강화하면서 민간 호환성을 높이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더는 한편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재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