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억원대 해양 관급공사 불법 낙찰 업자 적발

입력 2018-08-20 14:34
420억원대 공사 입찰 방해 등 사건 요약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회사 쪼개기와 자격증 빌리기 수법으로 420억원대의 해양 관급공사를 부정하게 따낸 건설업자와 무자격 기술자들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 해저케이블 공사 등 27개 해양공사를 불법 낙찰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업무상 횡령, 입찰 방해 등)로 모 건설회사 대표 김모(75)씨와 무자격 기술자 등 총 47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월1일부터 2018년 4월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3개 법인명으로 나눠 서로 별개인 것처럼 위장하고, 제주·완도·부산 등 27개 해양공사 시공사 선정 전자입찰에 응찰해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간 150만∼800만원의 돈을 주고 면허와 경력증을 빌려 기술자를 보유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는 한편 고용된 기술자들의 통장과 카드 등을 관리하며 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낙찰받은 공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발주한 100억원 상당의 제주 해저케이블공사 등 모두 관급공사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전자입찰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라며 “이로 인해 적법하게 응찰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 만큼 해양 항만공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