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개소가 임박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두고 대북 제재 위반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염두에 둔 듯 20일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물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는 주장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한 보도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 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4가지로 분류해 제재 위반이 아닌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연락사무소 설치가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했다. 또 남북 간 상시적인 소통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봤다.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가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이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측 정부 대표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사무소 지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북한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이미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6·12 센토사 합의에도 그대로 포괄적으로 계승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뉴시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