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평일 외출’ 시범 운영… “탈영 조장” vs “군인권 차원”

입력 2018-08-20 14:00
게티이미지뱅크

그동안 군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외출은 주말에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평일에도 4시간가량 일과 후 외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외출 목적은 부모와 가족 등 면회와 외부 병원 진료, 부대 단합활동으로 제한된다. 지휘관이 지정한 지역을 벗어나선 안 되고 음주도 엄격히 금지된다. PC방 출입은 일단 허용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평일 일과 시간이 끝난 뒤 병사의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육해공군 일선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용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범 기간은 20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월 말까지 시범 실시 과정에서 두 차례 평가를 거쳐 연말에 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일환으로 병사들이 사회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작전·훈련 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휘관 승인 하에 일정 인원 범위 내에서 부모 등 가족과의 면회, 민간 의료시설 이용, 소규모 단위의 단합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바깥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범운용 기간 동안 병사들은 평일 일과 시간이 끝나는 일과시간(통상 오후 5시)부터 저녁 점호 전까지 바깥 외출이 가능하다. 다만 병사는 복장 및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음주 행위는 절대 금지한다. 또 국방부는 이번 시범운용 기간 동안 병사의 PC방 출입을 일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나 나중에 장·단점을 평가한 이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외출 구역은 부대의 특성에 따라 지휘관이 지정한 지역으로서 육군은 휴가 및 외출·박 인원 포함한 현재 병력의 35% 수준 이내에서 실시되고, 해·공군은 현재 병력의 3분의 1 수준 이내에서 외출이 가능하다.

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이 같은 정책에 반응은 양분됐다.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 김민석 소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병영 자체가 산골에 있는데도 있고 전방에도 있고 시내에 있는 곳도 있다. 따라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는 외출 나가고, 못 나가고 이렇게 되면 후방부대만 가려고 하지 않겠나. 그럼 전방은 누가 지키겠는가”라며 “저녁에 밖에 나와 이리저리 놀고 하다 보면 탈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게 범죄화된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외출이라는 개념은 6시에 나가면 9시에는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먼 곳으로 나갈 수 없다. 휴가 나가는 군인들을 잠재적으로 탈영하겠다고 간주하는 것은 예비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며 “그렇게 믿지 못하는 병사들에게 어떻게 총을 쥐어주나”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이걸 지금부터 전면 확대하자는 것은 아니고, 시범 운영을 통해서 리스크를 점검한 다음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할지 부분적으로 시행할지를 국방부와 심의위원들이 보고 전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CBS에 전했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