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몰카 사건’ 10개월 선고에 검찰·안씨 모두 항소

입력 2018-08-20 13:49
홍익대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20대 모델 안모(25)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 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홍대 누드몰카 사건‘ 피의자 안모(23)씨와 검찰이 모두 1심 ‘징역 10개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검찰 측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서부지법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와 안씨 변호인 측은 각각 지난 17일과 18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초범인데다가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변화하려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결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가했고,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안씨는 지난 5월 1일 여성주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몰래 촬영한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에 대한 기소를 놓고 일부 여성단체는 경찰의 ‘편파수사’를 주장하며 혜화역에서 4차례에 걸친 대규모 규탄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는 만큼 앞으로의 항소심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