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 관련 “사법부의 판결은 안희정의 정치적 생명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19일 “이번 결과로 오히려 안 전 지사는 정치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안 전 지사는 여성들의 ‘공적(公敵)’이 됐다”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이어 “안 전 지사는 적어도 여성의 이름으로 결코 선택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남성의 편에서만 살핀 ‘그 남자의 법’이었다”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남성과 여성의 적대적 투쟁으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시대, 변화하는 시대를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직 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김씨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안 전 지사 1심 무죄 판결 규탄 시위에서 정혜선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 변호사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이날 정 변호사가 대독한 입장문에서 김씨는 “죽어야 제대로 된 ‘미투(Me Too·나도 말한다)’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지금 죽어야 할까라고 생각도 했다”며 “위력은 있지만, 위력은 아니다. 원치 않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력은 아니다. 뭐가 아니라는 것인가. 바로잡을 때까지 살아내겠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