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고위 공무원 10명 중 9명 취업심사에서 ‘승인’ 판정

입력 2018-08-20 10:58 수정 2018-08-20 11:19

퇴직한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10명 중 9명이 정부 취업심사에서 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경찰청, 검찰청, 감사원 등 힘있는 권력기관일수록 취업심사를 요청한 건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0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4급 서기관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현황을 공개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만약 그런 곳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취업가능·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5년간 총 1394건을 심사했다. 이중 88%인 1226건에 대해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취업불승인은 168건(12%) 뿐이었다. 심사를 요청한 10건 중 9건을 승인한 셈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게양된 검찰기와 태극기. 뉴시스

권력이 막강한 기관일수록 재취업 심사 요청이 많았다. 취업심사를 가장 많이 요청한 부처는 청와대(95건), 경찰청(90건), 검찰청(77건), 감사원(56건) 등의 순이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54건), 국토교통부와 외교부가(각 50건), 국가정보원(48건), 법무부(44건), 농림축산식품부(41건), 환경부(33건), 공정거래위원회(31건), 미래창조과학부(30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자료 상으로는 가장 많은 심사를 요청한 곳이 국방부(336건)이지만, 군인공무원 숫자가 많고 퇴직자도 많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봐야한다.

취업심사 신청 건수 대비 불승인 결정이 가장 많았던 곳은 조달청이었다. 전체 18건 신청 중 8건이 불승인됐다. 최근 공직자 취업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전체 31건 중 5건만이 불승인됐다.

심재철 의원은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민간으로 나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만 그 숫자가 권력기관에 집중돼 있는 것은 문제”라며 “관피아 문제가 더 이상 사회문제 되지 않도록 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