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군복무 기간의 학습 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된다.
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차관과 12개 대학 총장 등이 참석해 ‘군복무 경험 학점 인정 추진 업무혁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12개 대학에 재학 중인 1만 여명이 군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12개 대학은 강원도립대, 건양대, 경기과학기술대, 경인교육대, 구미대, 극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전대, 상지영서대, 인하공업전문대, 전남과학대다. 각 대학들은 국방부와 협력해 학점으로 활용가능한 군복무 경험을 목록으로 만들고, 학습경험에 대한 병 인사기록체계를 보완해 학점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내년 3월부터 학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협약을 한 대학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학점인정과목, 학점수, 인정절차, 학칙 개정안 등을 만들 계획이다. 적용 학점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으나 최소 6학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16년에도 군복무 학점 인정제를 추진했따. 하지만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논란으로 무산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고등교육범을 개정해 모든 대학이 학칙에 따라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군 복무 경험도 각 대학의 판단에 따라 학점 인정이 가능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은 사회봉사나 리더십 등 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라며 “군 복무 가산점 논쟁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