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사진)이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병사 중 가장 긴 3년 8개월(44개월)로 하고 지뢰제거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 법안은 ‘개인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는 대체복무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병역거부자로 실형을 선고받는 대다수(99.2%)가 특정 종교인들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했다고 한다.
법안은 국방개혁안의 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반영해 대체복무 요원의 복무기간을 44개월로 정했다. 김 의원은 “현역 병사 중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22개월)의 2배인 44개월로 규정함으로써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기했다”고 말했다.
대체복무 업무에는 ‘지뢰제거 지원 등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통일을 증진할 수 있는 업무’가 포함됐다. 법안은 또 보훈병원 등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 등에 대한 지원 업무, 각종 재해·재난에 따른 공익목적의 업무에도 복무할 수 있게 했다.
근무 형태는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법안엔 업무수행의 특성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병무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체복무위원회’ 승인을 거쳐 1년 이내의 출·퇴근 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법안에 따르면 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 관련 심사를 맡는다. 대체복무 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엔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재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대체복무재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처벌 조항도 있다. ‘공무원·의사 또는 종교인으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제가 병역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병역을 거부하는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간·고강도 복무와 공정한 심사 및 처벌조항 등을 통해 군의 대국민 신뢰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입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대체복무 업무로 교도소, 소방서, 119구조, 복지시설 분야 등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관 선정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최근 마쳤으며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시설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 등 복무 분야에 대한 여러 안과 복무기간이 검토되고 있다.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8월 말까지 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이 나오면 그 이후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