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광주형 일자리 등 경제정책을 총괄해온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의 직장복귀가 어렵게 됐다.
박 전 경제부시장이 원래 직장인 기아자동차에 취업하는 것은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인사혁신처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8년 7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에서 박 전 부시장에 대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부시장 재직 기간 동안 광주시가 공공용 전기차 쏘울과 소방차량 등 기아자동차를 4차례 구매한 점과 기아차가 거액의 지방세 납부 대상기업이라는 점을 꼽았다.
전 경제부시장으로서 광주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현재 시가 주력사업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직 당시 이를 전담한 당사자가 연관성이 높은 자동차 회사에 복귀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윤리위원회의 이 같은 취업 불승인이 부당하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1965년 설립된 지역기업 아시아자동차에 뿌리를 둔 기아차 광주공장은 시가 그동안 ‘기아차 사주기 운동’을 벌일 만큼 지역민들의 각별한 애정을 받아왔다.
광주시 역시 공공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광주공장을 운영 중인 기아차 제품을 선호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구매 계약부서도 회계과여서 경제부시장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여론이다.
박 전 부시장이 임기제 직위인 광주시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할 당시 기아자동차 직원에서 사규에 따라 ‘휴직’을 했는데 단순한 복직을 ‘취업'으로 보고 불허한 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전 부시장은 “당연히 복직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 데 의외”라며 “향후 대응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7월 퇴직 공직자 모두 62명에 대해 취업심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 2건에 대해 ‘취업 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에 대해 ’취업 불승인' 결정을 했다. 나머지 57건은 취업을 승인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박병규 광주시 전 경제부시장 직장 복귀 난관에 봉착.
입력 2018-08-19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