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물품 구매 방식 보이스피싱 주의보

입력 2018-08-19 09:58
인천경찰은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1420명(구속 105명)을 검거해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 등 사칭하는 피싱(phishing) 문자가 확산되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물품을 구매한 적도 없는데 돈이 빠져나가거나 물품이 배송된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문자에 기재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으니 신고를 대행해주겠다”며 수사관을 사칭한 사람에게 연결해 “안전계좌로 이체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결제 완료’ 문자메시지 자체가 보이스피싱의 시작이었던 것으로 이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선입견과는 달리 우리 모두가 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어떠한 명목이라도 수사기관이 명의도용·대포통장 사건 등 범죄연루를 이유로 “계좌의 돈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범죄와 연루된 비밀수사사항이라고 속여 단순 계좌명의자는 전화수사만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 금융대출을 위해 ‘신용등급 조정비·보증금·낮은 이자(저금리)’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대출 전화(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 혹은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