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1000마리 넘게 죽였지만 처벌할 수 없는 이유

입력 2018-08-19 08:59

1000마리에 달하는 길고양이를 죽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현장에서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 처벌이 불가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SBS뉴스는 대전에서 8년 간 쥐약을 묻은 음식을 놓은 수법으로 1000마리에 달하는 길고양이를 죽인 70세 김모씨가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은 8년 전부터 길 고양이 사체를 수없이 목격했고 사체 주변에 쥐약이 묻은 음식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동물보호단체와 잠복한 끝에 길 고양이에게 쥐약을 묻힌 음식을 먹인 김씨를 찾아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자신의 몸집보다 작은 굴 속에 간신히 들어가 쥐약이 묻은 닭고기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는 길고양이를 죽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져다 놓은 음식이다. 주로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생선과 닭고기 등에 쥐약을 묻혀 외진 곳에 두는 방식으로 길 고양이를 죽였다.

김씨는 경찰에서 고양이가 그냥 싫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쥐약을 묻은 음식을 꺼내놓는 것까지 확인했지만 고양이 사체를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해 김씨를 동물보호법상 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