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가끔은 침을 뱉고 싶다”… 금태섭, 재판부 비난

입력 2018-08-19 06:01
왼) 금태섭 의원 페이스북, 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했다.

금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가끔은 침을 뱉고 싶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 선고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그는 학교 선배와 나눴던 이야기로 글을 시작했다. 금 의원은 그 선배가 제왕절개를 하겠다는 부인의 말에 “여자가 진통을 느끼고 자연분만을 해야 제대로 된 모성애를 가지게 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진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며 “그 선배는 그 후 판사가 되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판사들이라고 해서 성평등에 대해 특별히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법원도 우리 사회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에 젖어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금태섭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는 이어 안 전 지사의 판결을 언급했다. 금 의원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적나라해서 오히려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과, 그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마치 진공상태에서 써내려간 것 같은 '위력 행사'에 대한 법원의 법리 설명을 읽다가 던져버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정말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되물었다.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에 대해서는 미묘한 심리상태 하나하나까지 찾아내서 분석과 배려를 해주는 법원이, 왜 눈에 뻔히 보이는 여성들의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9년 전에 한 주간지에 기고했던 성폭력에 관한 글을 공유하며 “(성폭력범에 대한 사적 처벌을 지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맥주를 마셨다는 죄로 태형을 선고받은 말레이시아 여성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을 때나, 늦은 밤 사무실에서 판례를 읽으면서 남편이 스카프로 목을 조를 때 아래층에 살고 있던 이웃집으로 피했어야 한다는 구절을 볼 때는, 법이 여성들에게 한 모든 일, 그리고 법이 여성들에게 해주지 못한 모든 일이 떠오르면서, 솔직히 침을 뱉고 싶어진다”고 갈무리했다.

박세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