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서 있는 화물차 가족들의 생계를 도와주세요

입력 2018-08-18 10:41

충북 증평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화물차주들이 보상 지연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침수 피해를 입은 화물차주의 가족들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벼랑 끝에 서 있는 200여명 침수 화물차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재판을 받아 승소한다면 1심 판결 후 항소 없이 즉각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군이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항소장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어나 있는 대출금 때문에 삶이 갈수록 황폐해져 가고 있다”며 “얼마가 걸릴지 모를 재판에 이제 정말 쓰러져 죽을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화물차주들은 모두 자식과 부모를 모시며 열심히 살아가는 도중에 참담한 일을 당했다”며 “군이 피해자들에게 더 큰 관심과 보상대책을 내놓았다면 재판을 받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재산을 잃을 화물차주들이 다시 일선 현장에 나가 일하고 있지만 대출 빚만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 금액의 50%를 보상받아도 생계가 어려워 대출이자 감면, 대출기한 연장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는 18일 오전 500여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증평군 일대에는 시간당 100㎜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증평군 보강천 하상 주차장이 침수돼 화물차 50여대가 물에 잠겼다.

화물차주들은 같은해 11월 증평군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민사13부(이태영 부장판사)는 화물차주 38명이 증평군을 상대로 낸 15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명을 제외한 37명의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청구액의 절반 수준인 6억50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증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