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김 지사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댓글조작 사건에서 블로그 필명 ‘드루킹'을 사용한 김모(49)씨,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15일 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 성립 여부,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로 찾아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인 행위로 범행을 승인했다고 봤다. 느룹나무 출판사는 경공모 사무실로 지목된 곳이다.
특검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드루킹’ 김씨와 대질신문도 진행됐다. 특검팀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최득신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2명을 투입,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지사 변호인단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