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소각케 한 환경미화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도움을 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등을 강탈한 뒤 시체를 쓰레기로 위장해 소각했다”며 “또 피해자 명의의 병가 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일련의 범행은 용의주도하고 대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을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피고인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일순간 아버지를 잃고 합당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7시쯤 전북 전주시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A씨(58)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대형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렸다.
그는 이튿날 오전 6시10분쯤 A씨의 시신을 자신이 운행하는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한 뒤, 소각장에서 불태워지게 했다.
이씨는 범행 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렸다. 또 범행 직후 A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했고 대출까지 받았다.
이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것처럼 위조된 진단서와 휴직계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 휴직을 받아 냈다. A씨의 딸에게는 생활비를 보냈다.
하지만 이씨의 범행은 A씨 아버지가 지난해 11월 “아들과 연락에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가출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씨의 카드를 이씨가 사용한 점,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한 점 등을 감안해 이씨를 붙잡아 범행 전말을 밝혀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A씨의) 목을 졸랐을 뿐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금전적 갈등으로 인해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과 사기, 사체은닉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