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는 17일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한 결정을 두고 입장문을 통해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대한항공 계열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 항공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말부터 진에어가 외국인이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한 항공사업법을 위반했고 안전과 보안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다. 국토부는 올해 4월에서야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처벌 수위를 논의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적발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손명수 항공정책실장은 “청문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했다”며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진에어는 “국토부의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겠다”며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상명하달식 문화 근절할 것” 경영문화 개선방안 제출
진에어는 국토부에 14일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등 총수 일가 갑질 논란이 국민적 공분으로 번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내용을 살펴보니 크게 세가지였다. 먼저 최종 결재는 대표이사가 하고, 한진칼·대한항공 등 타 계열사 임원 결재를 즉시 배제하겠다고 했다. 또 사외이사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사외이사 수를 이사회 과반으로 확대해 회사 주요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매년 임원에 대한 보직 적합성 심사를 하고, 반기마다 리더십 평가 등을 통해 권위적이고 상명하달식 문화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직원들의 복지와 불만 대응 등을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권침해 신고 등에 대한 익명성 보장, 조속한 내사, 조사단에 노조 위원 포함 등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