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는 국세청의 발표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는) 문 대통령이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세금 문제에 대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라는 취지로 말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란 문 대통령이 16일 언급한 체납액 소멸제도를 뜻한다. 체납액 소멸제도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자영업자가 취업을 했거나 사업자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체납액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올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는데, 좋은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낸 바 있다.
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519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탈세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현재 자영업자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이 객관적 현실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