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서울아산병원에서 투신한 故 박선욱 간호사 유족이 병원의 책임을 주장하며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유족과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를 방문해 “병원 측은 개인적 성격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산재를 신청했다.
유족 측은 신입으로 들어온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故 박 간호사가 견디기 어려운 압박적인 업무환경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2월13일 담즙배액관(PTGBD관)이 끊어지는 사고 발생 후 병원이 책임을 전가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고 추측했다. ‘복잡하고 어려운 중환자실 간호 업무를 일률적인 3개월 교육 이후 곧바로 하게 해 고인에게 심한 압박을 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서울아산병원 감사팀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유족이 제시한 감사팀 보고서에는 ‘신규 간호사의 개인별 업무 적응도를 고려하지 않고 과중한 업무량을 부과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유족은 실제 고인이 초과근무와 업무숙지 등으로 하루 수면시간이 3~4시간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업무 집중도가 떨어져 발생한 실수로 또 다시 악순환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고인은 몸무게가 13㎏이 빠졌으며, 말수가 적어지고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음에도 간호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려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병원은 배액관 사고의 책임을 고인에게 전가하듯 의무기록지에 명시했고, 고인은 이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이상 상태가 초래되면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해행위인 업무상 재해”이며 “간호 인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업무 분장, 환자 수 경감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산재 신청과 함께 병원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아산병원 측은 “故 박선욱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서 유족 측이 산업재해를 신청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故 박 간호사는 서울아산병원 신입 간호사로 근무를 시작한지 6개여월 만에 지난 2월 투신해 사망했다. 이후 병원 내 위계에 따른 갑질과 간호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직장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됐다.
김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