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영장심사가 약 2시간 반 만에 끝났다. 김 지사는 법원이 자신의 구속영장 발부여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구치소에서 긴 하루를 보내야 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쯤 구속 심사를 종료했다. 김 지사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소명했다.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 지사는 준비된 차량을 탄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할 경우 김 지사는 구치소에서 나오지 못한다. 김 지사의 구속여부는 사안을 고려할 때 빠르면 오늘 밤, 늦어도18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구속 심사에서는 특검팀과 김 지사 사이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방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구속수사의 필요성이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가 드루킹과의 관계에 대해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강조했다.
반면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조직적인 댓글조작을 하는지 몰랐다”며 검찰의 주장을 부정했다. 느릅나무 출판사를 간 사실은 있지만 킹크랩과 같은 프로그램을 본 사실은 없으며, 드루킹의 진술은 객관적 물증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로서 도를 운영할 의무가 있는 점, 특검 소환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도주 우려가 현저히 적은 점 등을 들어 영장 기각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특검팀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하자 페이스북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구속돼 있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