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영장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로…법원결정 때까지 대기

입력 2018-08-17 15:14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드루킹 김동원씨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영장심사가 약 2시간 반 만에 끝났다. 김 지사는 법원이 자신의 구속영장 발부여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구치소에서 긴 하루를 보내야 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쯤 구속 심사를 종료했다. 김 지사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소명했다.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 지사는 준비된 차량을 탄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할 경우 김 지사는 구치소에서 나오지 못한다. 김 지사의 구속여부는 사안을 고려할 때 빠르면 오늘 밤, 늦어도18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구속 심사에서는 특검팀과 김 지사 사이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방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구속수사의 필요성이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가 드루킹과의 관계에 대해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강조했다.

반면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조직적인 댓글조작을 하는지 몰랐다”며 검찰의 주장을 부정했다. 느릅나무 출판사를 간 사실은 있지만 킹크랩과 같은 프로그램을 본 사실은 없으며, 드루킹의 진술은 객관적 물증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로서 도를 운영할 의무가 있는 점, 특검 소환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도주 우려가 현저히 적은 점 등을 들어 영장 기각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특검팀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하자 페이스북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7년 4월 6일 검찰 수사본부 수사팀을 태운 차량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국민일보 DB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구속돼 있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