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된 아기 때려 숨지게 한 지적장애 엄마, 징역 2년형

입력 2018-08-17 15:02
게티이미지뱅크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적장애를 가진 친모는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이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7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남편 B씨(43)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단양군 자신의 집에서 생후 4주 된 딸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자녀에게도 손찌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 B씨는 아이들이 A씨에게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갓난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남편의 양육 방치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