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안, 연금 개혁의 첫 과정…9월 말 정부안 마련”

입력 2018-08-17 14:16 수정 2018-08-17 15:41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4차재정추계 결과 발표 및 연금제도개선 방향 공청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4차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금제도 개선 방향’ 공청회 모두 발언을 통해 “3개 재정계산 자문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 제도발전위, 기금운용발전위) 자문안은 앞으로 있을 연금 개혁 과정의 첫 단계가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자문안을 검토하고 국민 의견 수렴과 관련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최종 정부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국민연금 제도를 비롯한 공적 연금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인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45.7%)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면서 “이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이 아직 제도가 미성숙돼 있어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인 빈곤을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전체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각 공적 연금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기능을 강화하며 공적 연금간 연계를 통해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또 “최근 자문안 내용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마치 정부가 안을 확정한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특히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68세로 늦춘다는 것은 자문안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제시한 여러 대한 중 하나이며 정부는 전혀 검토한 것이 아니다. 마치 당장 수급 연령이 68세가 되는 것으로 큰 오해가 생기게 됐다”고 사과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할 수 없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 과제는 더욱 더 국민의 동의와 국가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2007년 연금개혁 사례나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장기간의 전문가 논의, 국민 동의,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권 차관은 “자문안은 앞으로 진행될 긴 과정의 시작으로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지고 다양한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