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60세→62~65세’로 늦춘다

입력 2018-08-17 14:13 수정 2018-08-18 10:02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4차재정추계 결과 발표 및 연금제도 개선 방향 공청회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모두 발언하고 있다.

현행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령 개시 연령(현재 62세,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과 일치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4차재정계산 결과 공청회에선 연금 급여 및 가입 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제안됐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올해 62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은 60세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발전위는 “평균 기대수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노동 시장에서의 입직 연령과 실질 은퇴 나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연장되면 추가 가입 기회가 늘고 수급액도 증가한다. 선진국들도 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을 일치시켜 나가는 상황이다. 발전위는 “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 미만으로 올리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무가입 나이가 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개인 책임 설정과 이를 통한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액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나 적용 제외자들의 평균 납부 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이들은 임의계속 가입 등 별도 조치가 없는 한 일시금 형태로 반환 받는데, 지난해 이런 사람들이 12만7000명에 달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면 베이비부머 등 취약한 연금 수급자들의 수급권이 확대되고 수급률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소 가입 기간 축소에 따라 연금액이 적은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고 현재도 임의가입 제도 및 추가 납부 제도 등을 통해 10년 이상 기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상한을 올리는 방안도 제안됐다. 지금의 소득 상한선은 월 468만원으로 이 금액을 넘어도 9%의 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다. 전체 가입자의 14%가 상한선에 머물러 있다. 위원회는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 기준이 가입자의 실제 실제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첫째 아이부터 자녀 당 12개월씩 출산 보너스(연금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것)를 도입하는 방안도 나왔다. 지금은 둘째부터 부모에게 가입 기간을 얹어주는데(출산 크레딧제도), 이를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군 복무 보너스를 현재 6개월에서 앞으로 전 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유족연금 지급률을 가입 기간에 따라 40~60%로 차등하던 것을 60%로 일괄 설정하는 방안과 의제가입기간(20년)을 폐지하고 20년이 아닌 사고 등에 의해 장애나 사망이 발생한 시점에서 노령연금 수급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혼 때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분할연금 수령 자격을 최저 혼인기간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검토한다. 현재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분할연금 수급을 허용하고 있다. 또 수급권 발생시 분할하는 방식에서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에서 일을 계속하면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고령자 증가 속도, 수급연령 상향 조정 등을 거쳐 폐지를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전환도 검토된다. 최대 220만명에 달하는 이들 특수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그간 연금 납부 예외자로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발전위원회는 “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단계적으로 사업장으로 가입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에 따른 국민 불안감과 공무원 연금 등과의 형평성 등 이유로 끊임 없이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법에 명시)도 검토됐지만, 현행 유지 하는 방향으로 결론났다. 발전위원회는 “단 보험료 인상 등 제도개혁 시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지지 확보 차원에서 ‘추상적 보장 책임 규정’이라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