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때문에 前남편·아버지 살해한 母子…징역 25년

입력 2018-08-17 13:55
뉴시스

보험금을 노리고 5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엄마와 아들이 징역에 처해졌다. A씨는 이들 모자(母子)의 전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대법원 3부는 17일 존속살해·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55)와 그 아들 C씨(28)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서천군에 있는 한 갯벌에서 A씨를 바다에 빠뜨린 뒤 119에는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빠졌다고 허위진술했다. 당시 해경이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 있던 B씨와 C씨를 조사하던 해경은 사고 지점이 익사할 만큼 수심이 깊지 않고, 부검 결과 A씨 몸에서 찰과상 등이 발견돼 추가 수사에 나섰다. 당시 해경은 사고 당시 수위와 물살 등을 조사해 외부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거나 스스로 몸을 던지지 않고서야 익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해양 전문가 조언과 현장 실험 등을 추가로 진행해 B씨와 C씨의 범행 사실을 입증했다.

범행 두 달이 지난 지난해 8월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는 두 사람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들은 A씨가 평소 경제적 능력이 없고 가정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앞서 이들 모자는 범행을 저지르기에 앞서 8개 보험회사와 총 1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A씨가 사망할 경우 총 13억2000만원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규모였다. 두 사람은 A씨를 익사시킨 뒤 9억9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이 중 일부인 3000만원 가량을 지급받기도 했다.

1,2심은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 요구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1,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검찰 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A씨와 B씨에 대해 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