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안 든다’며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2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7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지극히 패륜적이며 잔인하고 피고인을 포함해 가족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막중한 결과를 초래했다. 피고인이 저지른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전후 과정 등을 볼 때 사물 변별이 미약하거나 상실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선고 내내 아무런 말없이 재판부를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다. 김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북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내다 나무라는 누나와 말리는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김씨는 평소 아버지, 누나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와 누나가 너무 시끄러워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으로 볼 때 피고인의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된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착용 및 보호관찰을 요구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