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 직업, 어떤 상황에서도 OK' ‘업계 최저 수준의 이율과 최고 수준의 조건으로 지원’ 등의 표현이 담긴 저축은행 광고 중 상당수는 부당광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 3336개를 조사한 결과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에 위반한 광고사례가 총 222건(6.7%)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상황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과장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68.9%)으로 가장 많았다. ‘거짓·과장광고 표현' 34건(15.3%),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19건(8.6%) ‘객관적 근거없는 최상급 표현’ 14건(6.3%) 등의 순이었다.
이자부과시기와 이자율의 범위, 부대비용 등은 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광고심의규정'에서 의무표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들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자부과시기’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62건(27.9%) ‘이자율의 범위’와 ‘심의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각각 31건(14.0%)이었다. ‘부대비용’ 미표시도 29건(13.0%)이었다.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경우 67건(30.2%)에 달했다.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무서류와 무수수료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표현'이 34건(15.3%)으로 조사됐다. 누구나 쉽게·누구나 신청 가능·어떤 직업 상황에서도 OK 등 '대출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 19건(8.6%), 업계 최저, 최대 한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14건(6.3%)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관계기관에는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를 개선하고 법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한국소비자원 “‘어떤 상황에서도 OK'는 부당광고”
입력 2018-08-17 10:58 수정 2018-08-17 11:06